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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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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세부내용 및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외국 고위급 대표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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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및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 중('22.1.20.~)에 있습니다.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방역교통망 관련 FAQ방역버스 시간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22.1.20.입국자부터 적용)로 인해 외국 고위급 대표단의 검역 및 방역기준이 변경됨을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교통망 이용 관련 FAQ 주요 사항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대상

- 모든 해외입국자('22. 1. 20. 이후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에서 1일차 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교통망 이용)

 

방역교통망 이용수단

- 자차 이용이 원칙이며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버스 등이 해당

 

예매방법

- 매표장소 또는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 예매(온라인 예매 불가)

 

유의사항

-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입국 후 1일 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름, 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

 

 

방역버스 시간표('22.1.21.기준)

 

외국 고위급 대표단 입국검역 및 방역기준 개정('22.1.20.적용)

❍ 적용대상: 공무목적으로 입국하는 차관급 이상(수석대표 기준)을 포함한 외국 고위급대표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전까지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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