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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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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중국 민항국 측에서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과 관련하여 2.1.(수)부터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통지(1.31.)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수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한국발 중국행 항공 탑승객 전면 코로나19 검사 실시통지내용

 

❍ 2023. 2. 1.자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

❍ 검사 결과 양성 인원은 자가, 시설격리 또는 의료시설 격리 예정

❍ 각 항공사는 판매 및 탑승 시 모든 승객에게 안내 요망

※ 더 자세한 상세사항(△시행기간 △검사장소 △검사시점 △검사비용 및 격리비용 △비용 부담주체)은 교육부 안내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

 

□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주요 수정사항

 

❍ 국내 입항일 기준 7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한 선원 국내 하선시, 사전 pcr 검사 의무 반영('23.1.13.~)

-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

❍ 시행일: 질병관리청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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