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차량2부제』적용제외 스티커 신청 안내
Application of ‘Vehicle Part 2 of Fine Dust High Concentration Season’ Exclusion sticker application
- 기본적으로 대상자 모두 신청 대상
- 장애인 차량(스티커)의 경우 가족 차량 불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발급 대상
- 차량운행 편도거리 30km 이상, 대중교통 시간 90분 이상 동시 충족
-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통근 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 확인
- 직인 제외 후 제출, 시설지원실에서 일괄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