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하반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연구윤리팀-1801(2021.7.8.)
위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연구자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