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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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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교무과-34(2021.1.4.)

 

2.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1. 15.(금)

 

  나.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1)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 작성

 연구생 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2. 처리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2)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 2]을 참고하여 제출

 

문의 : 건축학과 대학원담당 02-880-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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