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집합금지명령」안내
Guidelines for prohibiting the collection of MICE events by at least 50 people and 100 people outside the room in accordance with the Seoul metropolitan area quarantine measures.
○ 적용기간 :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행사 집합금지
○ 위반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