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공간 이용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공간에 대한 통합적 이용 수칙을 마련하여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규율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 라인 주요 사항 안내 ※
❏ 제2조(학생공간의 구분) ➀ 학생공간은 관리공간과 자치공간으로 구분한다.
➁“관리공간”이란 스터디룸, 다목적실 등 관리주체가 공과대학 학생행정실인 공간으로 서울대학교 공간정보관리시스템‘예약하샤’를 통해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용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➂“자치공간”이란 학생회실, 동아리방 등 관리주체가 공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단체인 공간으로 필요에 의하여 학생이 공간을 배정받고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공간을 말한다. 자치공간의 관리주체는 공간운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 제7조(금지사항)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은 학생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타인(외부인) 동반 출입행위
3. 소란행위, 고성방가, 야간유숙
4.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5. 전열기, 인화물질의 무단 사용 또는 반입
6. 음식물 반입 및 취식·취사행위
7. 학생공간 내 음주·흡연행위
8. 학생공간 내 비품 및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이동
9. 학생공간 내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 또는 훼손하는 행위
10. 그 밖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9조(신고의무) 학생은 학생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시 지체 없이 공과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위기에 처하였을 때
2. 화재, 안전,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시설물의 붕괴, 가스누출 등으로 큰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4. 다른 학생이 이용 지침상 금지사항을 행함을 인지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