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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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IRB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안내 (석사.박사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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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문조사 등)를 수행하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논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학술적 연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향후 학술지에 출간 예정인 경우에만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포털에서 직접 신청하셔서 논문심사 학기 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 ⇒ 연구행정(또는 학술연구) ⇒ 생명윤리(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 연구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생명윤리법」제15조 제1항)
- 심의신청은 최소 연구개시 2달 전에 하도록 할 것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②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③ 면제 심의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2.  연구윤리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연구책임자 및 모든 연구담당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심의가 진행됨

 

3. 연락처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880-5153,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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