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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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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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붙임 1 참조]

 □ 주요 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급증 분산하기 위해 7월 각종 대규모 모임 회식 (특히 음주 동반) 등 자제 것을 요청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설 중 위험시설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본방역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나.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번역파일 송부 및 협조 요청[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 하여 안내하며,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 12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여름휴가7월 말, 8월 초성수기피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로, 기간은 2회 이상 단기로 나누어서 이용 권고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7월)[붙임 3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키르키즈공화국

전액지원

일부지원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미지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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