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Architectu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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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수립 대비 주파수 이용계획 및 이용현황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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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의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용 주파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학교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

우리대학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용현황 제출을 위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공공용 주파수 필요 연구실에서는 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https://spectrummap.kr/)에 2025년 3월 27일(목)까지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파수의 개별 요청 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이 제한되고, 사전 협의 없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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