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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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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및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 주체: 연구실책임자(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 가능)

  나. 실시 시기: 연구과제(활동) 시작 전 연구과제(활동)별로 실시

  다. 실시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붙임1] 중 아래 해당하는 연구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범위)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라. 실시 내용

연번

실시 내용

접속 경로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SAFE(*) > 사전유해인자 > 연구실 안전현황

2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SAFE > 사전유해인자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5

출력

SAFE > 사전유해인자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https://rsis.snu.ac.kr/

      연구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마. 실시 기간: 2026.3.31.(월)까지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서 작성·제출

  바. 자주 묻는 질문: [붙임6] 참조 및 링크(☞ https://ieps.snu.ac.kr/board )

 

붙임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목록(2026.3.5.기준) 1부

      2. 유해인자의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기준 1부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매뉴얼 1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FAQ 1부

      5. 묻고 답하기(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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