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2026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신규과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내용
| 구분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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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원 | 후속지원 | |||||
| 첨단 | 소외 | 지역특화 | 도약형 | 자립형 | ||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대학공동실험실습관 |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
과제 수행 중인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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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6년 (3년 + 3년) | 3년 | 5년 (3년 + 2년) | |||
| 비고 | ■ 3책 5공 제외
■ 전문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NFEC) ■ 간접비 포함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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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붙임2] 신청요강 참고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연구책임자의 자격,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모두 확인 및 요건 충족 必
※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 구분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
| 내용 | 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소는 대학부설연구소로 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②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 확인 必 ③ 각 시설은 연구자 접수마감일('26.2.24.(화)) 기준 ZEUS 내 연구시설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가능 |
① 장비전담운영인력
㉠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 사업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구축 센터 소속으로 정규직 채용 ②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 비고 | ■ ZEUS 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 必
■ [별첨06] 대학부설연구소 확인 서식 작성 후 공문 발송 必 |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계획 내용은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발송 시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임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변경 시 전담기관 공문 발송 필요 |
다.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준비 요망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2) 신청 전 관리기관은 (통합)연구시설·장비 계정 생성 여부 확인 必
※ 계정 미생성 기관이라면 계정 생성 必
※ 과제 접수 전 사전 문의 必
라. 제출서류: [붙임2], [붙임3] 참고
| 항목 | 비고 |
| ① 연구계획서 | ■ 별첨 02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는 기관부담금 포함 必 ■ 기관부담금은 과제 접수 전 연구처에 문의 必 |
|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별첨 03 |
| ③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확약서 | ■ 별첨 04
■ 운영지정서 수정 불가 |
| ④ (서울대 필수 서류) 기관지원 확약서 관리기관(공간활용기관) 직인 날인 서식 | ■ 각 별첨 05, 06
■ 직인 날인 요청 공문 발송 시, 해당 서식 필수 첨부하여 발송 必 ■ [별첨 05]은 [별첨 02]의 확약서와 다른 필수 서류임을 유의 |
| ⑤ (서울대 필수 서류) 대학부설연구소 확인 서식 |
※ 모든 서식 內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 기관장명 등 수정하지 않고 작성 必
※ 서울대학교 총장 직인이 필요하므로 접수 3-4일 전 요청 必
※ 공문 제목에 연구책임자명, 지원 사업명 작성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며, KRI에 현 소속에 서울대학교가 아닌 경우 시스템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제출 요망
※ 관리기관 공문 미접수자는 IRIS에서 최종접수 불가
마. 신청기간
| 구분 | 기간 |
|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 2026. 2. 11.(수) 09:00:00 ~ 2026. 2. 24.(화) 13:00 |
|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6. 2. 11.(수) 09:00:00 ~ 2026. 2. 26.(목) 16:00 |
| 신청 공문 제출 기간 | 2026. 2. 11.(수) 09:00:00 ~ 2026. 2. 23.(월) 13:00 |
※ 총장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IRIS에 탑재해야 하므로 공문제출 마감기한을 연구책임자 접수기간의 1일 전으로 함. 마감기한 엄수 요망.
바. 유의사항: '과제를 수행할 관리기관(연구소, 센터)'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필수 제출서류 포함)
| 항목 | 비고 |
| 총장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일체 | ■ [별첨02] 중 [첨부1], [첨부2], [첨부4] 및 [별첨04] |
| [별첨02] 연구계획서 | ■ 필수 작성 내용
· 첫 표지: 신청 과제 내용 부분 · 6. 연구 인력 정보 - 연구책임자 - 전담운영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모든 사업 必 · 7. 시설(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 · 9.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 |
| [별첨02] 중 [첨부1] 기관 지원 확약서 |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
■ 연구처의 기관부담금 지원 협의 공문과 함께 제출 必 |
| [별첨05] (서울대 필수 서류) 기관지원 확약서 관리기관(공간활용기관) 직인 날인 서식
[별첨06] (서울대 필수 서류) 대학부설연구소 확인 서식 |
■ 서울대학교 과제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 |
| ■ 모든 서류 상 내용은 [별첨02] 연구계획서와 동일해야함
■ 연구계획서 상 내용 수정 시, 모든 서식 직인 날인 재진행 必 ■ 서식, 내용 누락 시 공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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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의처
1) 시스템 관련: IRIS 고객센터 (☎ 1877-2041)
2) 사업 관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기초사업실
(☎ (042) 865-3975, 3956, 3691, 3977, 723-3121)
3)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허유선 사원(02-88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