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신청 안내
연구 인턴십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므로, 안전 사고 예방과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소 연구 인턴십 안전환경교육 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외부 연구원들이 교육에 쉽게 접근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명: 안전환경교육
나. 교육대상: 타 대학교 학부생, 외부 소속 또는 현재 소속이 없는 연구원 등
다. 교육시기: 학기 중, 방학(하계, 동계) 중 등 상시 적용
라. 교육이수: 기타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대상 | 교육 과정 | 비고 |
타 대학 학부생,
외부 연구원, 소속이 없는 연구원 |
-교육명: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방법: 오프라인 교육(2시간)_(붙임3) -주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매월 환경안전원 홈페이지(ieps.snu.ac.kr) 공지사항 안내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rsis.snu.ac.kr) 필요 교육 신청 불필요 |
인턴십 신청 학기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및 교육이수 후
연구실 출입 승인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 완료 화면 캡처 (이수증 대체) |
마. 주요 FAQ
Q1.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학부 재학 중 한 번도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정기교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환경안전원에 문의 바랍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수료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2. 학부 재학 중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입학년도 3~5월 기간 동안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새터 등) 및 실험·실습 수업 시작 전 등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이 개설됩니다. 미이수자는 학기 또는 방학 중 이를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원소속 행정실에 개설을 요청하여 기관 자체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하거나, 환경안전원 주관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신규교육 이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학기에는 정기교육이 면제이므로, 신규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Q3.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을 하려는데 연구실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구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 곳 이더라도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구실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실로 등록된 곳에서만 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학부(과) 학부생 연구 인턴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 문의
- 기관「학부생 연구 인턴십 과정」담당자
-「환경안전원」(전화) 02-880-5508, (이메일) fadong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