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단순연장(2년) 신청 안내(~1/22)
1. 신청 대상:
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②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을 초과한 학생
2. 신청 방법: 학위논문 제출기한 단순연장 신청서 제출 (양식 하단 첨부)
3. 신청 기간: 1. 22.(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
4. 유의사항:
① 연장 승인 기간: 학위논문 제출기한 종료일(석사: 수료 후 4년 경과 시점,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 시점)로부터 2년 (신청일로부터 2년이 아님)
- 2024년 2월 말 기한 종료자의 경우, 2026년 2월 말까지 기한 연장
② 연장된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의 승인을 받아 3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대학의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해야 함(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③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종료된 경우 대학원연구생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생 등록이 필요할 경우 본 연장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