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장학복지과에서는 학교 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명: 대한안전사고보상공제
나. 보험회사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다. 계약기간: 2024. 4. 1.(월) 00:00 ~ 2025. 4. 1.(화) 00:00
라.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마. 청구방법: 장학복지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