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필수★)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에 eTL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하니, 우리 우리 학과 소속 모든 학생들은 2024. 12. 31.(화)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 강좌: 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 이수 기한: 2024. 12. 31. (화) 까지
○ 이수 방법: eTL 접속 > e-Class 목록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클릭 및 신청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