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Ⅰ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
Ⅱ | 복학(귀), 재입학(복적) |
1. 복학(귀)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8. 31.(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9. 25.(월)
- 본 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2.(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할 것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Ⅲ | 휴 학 |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 유 의 사 항 |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