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긴급구호장학생 특별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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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천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 또는 보호조치 연장된 학부 · 대학원생
-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학생
- 보호연장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연장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자립준비청년 또는 '붙임1'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
나. 학생신청 : 2023. 9. 20.(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다. 장학금액
- 자립준비청년 : 생활비 600만원(월 100만원) 지원
- 보호연장청년 : 생활비 300만원(월 50만원) 지원
마. 지급일정 : 2023학년도 3분기 및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지급일에 2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