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