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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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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을 초과하였고

② 연장 승인을 받은 2년의 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2. 신청 방법

 

1. 19.(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아래 서류 제출 ([붙임1] 서식)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 확인서

- 사유서

※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과정 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 신청 및 등록 기간 : 승인자 대상 추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승인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나.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일정 학점 이수가 필요하며, 학점 이수 학기에는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다. 학점 이수 학기 이후에 논문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학원 연구생 등록 필요 (연장 승인 기간을 포함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원 연구생 등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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