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장학복지과에서는 학교 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명: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2.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 계약기간: 2023. 4. 1.(토) 00:00 ~ 2024. 4. 1.(월) 00:00
4.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담보위험 |
구분 | 대상 | 인원(명) | 보상 한도액(금액단위:천원) | |
1인당 |
1사고당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담보(국내) |
대인 배상 |
재학생 및
연구생 등 |
36,298 | 350,000 | 3,500,000 |
대물 배상 |
20,000 |
||||
구내·외 치료비 담보(국내) |
2,000 |
2,000 |
|||
신입생 학교 행사 중 담보
(오리엔테이션기간 5일, 국내) |
사망, 후유장해 |
신입생 | 6,938 | 200,000 | 200,000 |
신입생 치료비 | 2,000 |
2,000 |
5.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붙임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