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전 구성원 필수★)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는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이수 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이수
- 이수 대상: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 교원
- 문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02-880-2427, hrcedu@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