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신규과제 공고
1. 지원내용
구분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②연구장비 구축 지원 |
③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지원 내역 |
• 연구장비 이전비/유지보수/성능향상비 • 장비전담인력 인건비/교육훈련비 • 기타 센터운영비 |
• 핵심연구지원센터 내 신규 연구장비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비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선정・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
• 핵심연구지원센터 중심의 공동 연구비 ※ 연구장비 구축비 제외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
지원 연구비 |
• 연 3~6억 원(간접비 포함)
• 1차년도는 9개월분 지급 ※ 간접비 : 직접비 15% 이내 ※ 기관지원금 의무 부담 : 정부 지원 금액의 10% 이상 현금 의무 부담(10% 이상 추가 부담 시 비율에 따라 선정에 가점 부여) |
※ 센터 당 유형별 1개 장비씩 신청 가능(시스템 장비인 경우 여러 점으로 구성된 장비라도 1점으로 인정)
※ 최대 지원 규모(10억원)를 초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금(현금)으로 충당 시 신청 가능 ※ 낙찰차액 발생 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계정으로 이체하여 유지보수비로 활용
• 장비 당 3~10억 원 이내 ※ 간접비 없음 |
• 연 1억 원 이내(간접비 포함) • 1차년도는 11개월분 지급(0.9억원) ※ 센터 당 유형별 1개 과제씩 신청・수행 가능 ※ 간접비 : 직접비의 5% |
지원
기간 |
• 6년 |
• 1년
※ 단, 사업기간 이내 구축이 어려운 장비는 구축완료 시점까지로 과제수행기간 설정 |
• 3년 |
2.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붙임 2] 신청요강 참고
3. 신청방법: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http://www/zeus.go.kr/apply) 내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과제정보(연구자, 과제명, 접수번호 등)를 명시하여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알림 필수
4. 신청기간
구분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③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② 연구장비 구축 지원 |
연구자 접수기간 |
2023. 2. 22.~2023. 3. 3. 18:00 | 2023. 5. 22.~2023. 5. 30. 18:00 |
NFEC 검토/승인 기간 |
2023. 3. 6.~2023. 3. 10. | 2023. 5. 31.~2023. 6. 2. |
5. 제출서류: [붙임 2] 신청요강 참고
6.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37, 3956, 3975, 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