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인 자
2)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3) 직전학기 성적이 2.0/4.3 이상인 자
4) 월평균급여 4,969,000원 미만(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나. 지원금액: 등록금 최대 350만원/학기
다. 신청기간: 2022.9.1.(목) ~ 10.7.(금)
라. 제출서류: 세부 사항 붙임 참조(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마.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