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학위논문 제출자격) 실시 안내 (~9/6 접수)
Announcement of Korean Language Examination for Foreign Students (apply by 9/6)
1. 시험 안내
가. 한국어시험(필답고사)
① 주관 : 교무처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2. 8. 29.(월) ~ 9. 6.(화)
☞ 온라인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서식1>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③ 시험시행일 : 2022. 9. 16.(금) 9:30~10:30(60분)
④ 시험장소 : 39동 B119호
⑤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나. 한국어시험(구술고사)
① 주관 : 교무처에서 주관하되, 국어국문학과에 위탁하여 실시함.
② 접수 방법: 9. 6.(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응시원서 제출(필답고사와 동일)
③ 시험시행일 및 장소: 응시지원자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통지(비대면 시험 예정)
2. 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 한국어시험 대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본인이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수강이 완료되어야 함 (예. 2022-2학기에 논문 심사를 받고자 한다면, 2022-1학기까지 한국어 과목 수강을 완료하여 성적을 받아야 함)
② 시험위원 : 1 과목당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 1과목당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