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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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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0. 논문심사 신청 자격

 

- 재학생 및 대학원연구생 등록자

- 논자시 전공시험 합격 및 영어(TEPS, TOEFL)/한국어시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논문심사 학기 말까지 수료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건축학과 내규에 따라 논문제출 자격요건을 충족(또는 최종심사일 전까지 충족 가능)한 자

 

1. 논문심사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0. 11.(화) ~ 10. 21.(금)

- 방법: 학생 개인별로 마이스누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생서비스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온라인 신청 생략

 

2. 논문심사 오프라인 신청

 

- 기간: 2022. 10. 17.(월) ~ 10. 21.(금)

- 방법: 학과사무실로 신청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신청 서류 제출 생략. 단, 심사위원 명단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논문심사료 납부

 

- 기간: 2022. 10. 24.(월) 9:00 ~ 11. 4.(금) 17:00

- 방법: 마이스누에서 출력한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지정 은행에 직접 납부 (마이스누 학사행정 > 졸업 > 논문관련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논문심사료 납부 면제

※ 논문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하게 환불을 희망할 경우, 공과대학에서 논문심사위원 위촉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불 신청 가능(마이스누에서 신청 및 학과사무실로 연락). 그 이후에는 환불 불가.

 

4. 논문 심사

 

- 기간: 11~12월 실시 (12월 말까지 전체 심사 완료)

 

5. 논문심사 결과 제출

 

- 기한: 2023. 1. 3.(화)

- 방법: 학과사무실로 결과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논문심사 철회, 심사기간 연장 신청(박사학위), 논문 비공개 신청자도 동일 기한까지 해당 서류 제출 (비공개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필수)

 

6. 최종 인준논문 제출

 

- 기간: 2023. 1. 20.(금) ~ 2. 6.(월) 24:00

- 방법: 중앙도서관 dCollection 온라인 제출

(제출 매뉴얼: https://dcollection.snu.ac.kr/bbs/notice/noticeDetail/000000000027?)

 

※ 유의 사항

-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 제출 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수정 불가

- 최종 인준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 수여 불가(다음 학기에 제출 및 학위 수여)

 

7. 최종 인준논문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2023. 2. 6.(월) 12:00

- 방법: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논문 인준지(심사위원 서명본) 원본, 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 논문 원문 이용 동의서 (제출 확인서와 원문 이용 동의서는 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가능)

 

※ 인준지 날짜 관련 참고:

https://dcollection.snu.ac.kr/bbs/notice/noticeDetail/000000000045?navigationSize=10&treePageNum=1&ajax=false&pageSize=10&noticeEndDt=00&pageNum=1&noticeType=0&

 

8. 최종제출 논문 정오표 제출

 

- 기한: 2023. 2. 28.(화)

- 방법: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9.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경우 반드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함.

 

○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 논문심사위원 자격

 

(1) 석사과정 (심사위원 3인 이상)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 명예교수,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2) 박사과정 (심사위원 5인 이상)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타교 교원: 조교수 이상

(ㄴ) 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ㄷ)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명예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 교외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음)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 명예교수,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위원 선정 후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늦어도 최종심사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변경 신청 필요

※ 논문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료는 석사과정 심사위원은 3인, 박사과정은 5인까지만 지급 가능

 

○ 논문 심사기간 연장(박사과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 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 직전 학기 연장 승인자는 재연장 불가

- 이번 학기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인 경우에도 심사기간 1개 학기 연장 가능

 

○ 학위논문 공표 및 비공개 신청(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학과(부) 행정실에 논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 최종 제출논문 정오표 제출: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수정 외 정정사항 제출 불가. 단, 학생이 개명을 하여 학적이 변경된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 가능.

- 제출된 정오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해당 학위논문 서지사항에 삽입 (정정사항을 논문원문에 미반영 - 논문원문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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