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일정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0. 논문심사 신청 자격
- 재학생 및 대학원연구생 등록자
- 논자시 전공시험 합격 및 영어(TEPS, TOEFL)/한국어시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 논문심사 학기 말까지 수료 요건 충족이 가능한 자
- 건축학과 내규에 따라 논문제출 자격요건을 충족(또는 최종심사일 전까지 충족 가능)한 자
1. 논문심사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0. 11.(화) ~ 10. 21.(금)
- 방법: 학생 개인별로 마이스누에서 신청 (마이스누 학생서비스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온라인 신청 생략
2. 논문심사 오프라인 신청
- 기간: 2022. 10. 17.(월) ~ 10. 21.(금)
- 방법: 학과사무실로 신청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신청 서류 제출 생략. 단, 심사위원 명단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3. 논문심사료 납부
- 기간: 2022. 10. 24.(월) 9:00 ~ 11. 4.(금) 17:00
- 방법: 마이스누에서 출력한 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지정 은행에 직접 납부 (마이스누 학사행정 > 졸업 > 논문관련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
※ 직전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학생은 논문심사료 납부 면제
※ 논문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하게 환불을 희망할 경우, 공과대학에서 논문심사위원 위촉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불 신청 가능(마이스누에서 신청 및 학과사무실로 연락). 그 이후에는 환불 불가.
4. 논문 심사
- 기간: 11~12월 실시 (12월 말까지 전체 심사 완료)
5. 논문심사 결과 제출
- 기한: 2023. 1. 3.(화)
- 방법: 학과사무실로 결과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 논문심사 철회, 심사기간 연장 신청(박사학위), 논문 비공개 신청자도 동일 기한까지 해당 서류 제출 (비공개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필수)
6. 최종 인준논문 제출
- 기간: 2023. 1. 20.(금) ~ 2. 6.(월) 24:00
- 방법: 중앙도서관 dCollection 온라인 제출
(제출 매뉴얼: https://dcollection.snu.ac.kr/bbs/notice/noticeDetail/000000000027?)
※ 유의 사항
- 책자논문 제출 없이 원문파일만 제출
- 제출 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수정 불가
- 최종 인준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 수여 불가(다음 학기에 제출 및 학위 수여)
7. 최종 인준논문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2023. 2. 6.(월) 12:00
- 방법: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논문 인준지(심사위원 서명본) 원본, 논문 온라인 제출 확인서, 논문 원문 이용 동의서 (제출 확인서와 원문 이용 동의서는 논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가능)
※ 인준지 날짜 관련 참고:
8. 최종제출 논문 정오표 제출
- 기한: 2023. 2. 28.(화)
- 방법: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하단 붙임의 서식 모음 참고)
9. 논문심사 관련 유의사항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경우 반드시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함.
○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여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어초록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초록하단에 주요어(keywords)를 표기하고, 표지에는 외국어제목과 국문제목을 병기하여야 함.
○ 논문심사위원 자격
(1) 석사과정 (심사위원 3인 이상)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 명예교수,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2) 박사과정 (심사위원 5인 이상)
- 본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비전임교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아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타교 교원: 조교수 이상
(ㄴ) 연구기관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ㄷ)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명예교수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나 교외의 전문가로 간주하지 않음)
-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 명예교수, 교외인사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위원 선정 후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늦어도 최종심사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변경 신청 필요
※ 논문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료는 석사과정 심사위원은 3인, 박사과정은 5인까지만 지급 가능
○ 논문 심사기간 연장(박사과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사 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음.
- 직전 학기 연장 승인자는 재연장 불가
- 이번 학기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이거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등록자로서 논문제출기한 종료자인 경우에도 심사기간 1개 학기 연장 가능
○ 학위논문 공표 및 비공개 신청(박사과정):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소속 대학(원)의 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함.
- 특허출원, 군사상비밀, 사생활 침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의 공표를 유보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 종료 후 소속 학과(부) 행정실에 논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 최종 제출논문 정오표 제출: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 수정 외 정정사항 제출 불가. 단, 학생이 개명을 하여 학적이 변경된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 가능.
- 제출된 정오표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해당 학위논문 서지사항에 삽입 (정정사항을 논문원문에 미반영 - 논문원문 교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