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 (배우자 , 자녀 , 부모)인자
2) 총 승무경력 3년 이상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3) 직전학기 성적이 2.0/4.5 이상인 자
4) 월평균급여 4,928,000 원 미만(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 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나. 지원금액 : 등록금 최대 350 만원 /학기
다. 신청기간 : 2022. 3. 1.(화) ~ 4. 8.(금)
라. 제출서류 : 세부 사항 붙임 참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마.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051-996-3649) ※ 센터 홈페이지 (www.kosw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