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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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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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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제출기한 3년 연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을 초과하였고
추가로 승인받은 2년의 연장 기간이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2. 신청 절차:

①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② 소속 대학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 연장 기한: 신청일로부터 3년

 

3. 신청 기간: ~ 2022. 1. 17.(월), 학과사무실로 신청

 

4. 제출 서류: (양식 첨부)

①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② 확인서
③ 사유서

 

5. 과정 이수 방법:

① 등록 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②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③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④ 수강 신청 및 등록 기간: 추후 공지 예정

 

6. 유의 사항:

①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납부)'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②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함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7.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의 '추가 연장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8. 근거 규정: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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