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관련 2차 조정사항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등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 PCR검사체계 전환 사항을 반영한「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을 알려왔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조정사항(붙임 참조)
○ 일상생활 복귀 전 적극 PCR 검사받기
→ 일상생활 복귀 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받기
• 우선순위 대상(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심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PCR검사 시행
•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검사 결과 양성이면 PCR검사 연계
•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또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내용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제3-2판」오기사항 정정 안내
❍ 오기 정정 사항: "4)「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문구 삭제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2월)
❍ 주요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