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6.)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첨부파일)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26.(월) 0시부터 8.8.(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7.26. 0시 ~ 8.8. 24시까지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26.(월) 0시부터 8.8.(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중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실외체육시설 |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부분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름
▴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 4단계: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