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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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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6.)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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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021. 7. 26.() 0~ 2021. 8. 8.()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7. 26.() 0~ 2021. 8. 8.()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첨부파일) 참고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2021.7.26.() 0시부터 8.8.(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7.26. 0시 ~ 8.8. 24시까지 미적용)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26.() 0시부터 8.8.(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중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실외체육시설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및 안내’ 부분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름

▴ (실내체육시설)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

▴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및 안내

* 4단계: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7. 27.() 0~ 2021. 8. 8.() 24

나. 적용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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