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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9.)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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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021. 7. 19.(월) 0시 ~ 2021. 8. 1.(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첨부파일 참조)

적용 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기간: 2021719() 0~ 202181() 24

적용 대상: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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