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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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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2.)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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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 12.() 0~ 2021. 7. 25.() 24시까지 수도권(강화군, 옹진군 제외)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7. 12.() 0~ 2021. 7. 25.()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2021.7.12.() 0시부터 7.25.(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7.12. 0시~7.25. 24시까지 미적용)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12.() 0시부터 7.25.(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종교시설) 2021.7.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2그룹시설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GX류 운동, 체육도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3그룹시설 결혼식장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

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2시~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아울러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안내합니다.

기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13호, 2021.7.1.)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2021.7.7.)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제외)

*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

부터 예외 적용)

삭제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1.7.4.):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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