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를 2021. 5. 3.(월) 0시 ~ 5. 2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붙임 5) 참조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예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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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준수사항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집합· 모임· 행사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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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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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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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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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실내체육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이·미용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5월)'
□ 주요 사항[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