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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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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모임·

행사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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