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지원자격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인 자
2) 총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3) 직전학기 성적이 2.5/4.3 이상인 자
4) 월 평균급여 4,928,000원 미만(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하여 상향 적용)
나. 지원금액: 등록금 최대 300만원/학기
다. 신청기간: 2021. 9. 1.(수) ~ 10. 8.(금)
라. 제출서류: 세부 사항 붙임 참조(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마. 문 의 처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9)
2) 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