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장학금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신청!!
(등록휴학후 복학·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1. 신청 대상
가.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교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나.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아래 교내장학금 수혜희망자 등의 경우도 장학금 신청 필요
- 공대 학부생 학업성취도 우수자 장학금 수혜희망자(당해학기 포함 3개 학기 이상 등록자로 직전학기(현 재학생 기준 20.2학기) 성적4.0 이상 및 15학점(전공 9학점 필수 포함) 이상 이수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2.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12. 11.(금) 까지
3. 신청방법 : 마이스누(온라인) 신청
(1) 마이스누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2)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이 생각하는 장학금 필요 사유 기재,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작성 후 증빙 서류 제출
(사회적 배려대상자 : 본인,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중 저소득 가정 등 첨부파일 참고)
* 지도교수 서명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없음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예시 : 국가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3) 마이스누 > 개인정보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번호 입력
4. 법정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선발자격 | 제출서류 | |
법정장학금 | 국가유공자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국가독립유공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관할 보훈지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 | 장학선정신청서 (기타사항의 “북한이탈주민대상자” 항목 체크) ※ 최초 신청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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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소득기준 (2020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국적 학생 장학선정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세부사항은 표 아래 4-1. 설명 참고 |
UN 참전용사 손자녀 |
장학선정신청서 작성 ([장학금 신청사유] 란에 해당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최초 1회) |
4-1. 유학생 맞춤형(소득기준) 장학금 제출서류 세부안내
1) 지원자격 :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2020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외국 국적 학생
2) 기본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마이스누 신청 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류
3) 추가서류 :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미혼 신청자 - 본인 및 부모 / 기혼 신청자 - 본인 및 배우자.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공증), 202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201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4)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5. 유의 사항
가.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나. 교내·외 소득기준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필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장학생 선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다.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시 선정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마. 등록금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 멘토링, 학업장려금, 생활비 장학금은 예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 등 조정이 될 수 있음
바. 선정결과는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6.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가. 모든 (등록금)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나.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라. 학업장려금, 생활비 장학금은 등록비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장학금 마다 확인 필요)
7. 문의 : 건축학과사무실 김수범(39동 535호, 02-880-7063, bumarchi@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