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
Plan to conduct a Korean language test for foreign students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for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thesis examination
가. 접수기간 : 2021. 3. 2.(화) ~ 3.10.(수)
학과사무실 제출 : 3.11.(목) 오후2시까지 ★제출기한 준수★
☞ 온라인접수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 제출하거나,
하단 첨부된 파일의 <서식1>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 서명받아 제출
(온라인접수 방법 : 포털-학사정보-[졸업]-[졸업시험신청])
나. 시 험 일 : 2021. 3.19.(금) 9:30~10:30(60분)
다. 시험장소 : 39동 B103호
★ 유의사항 ★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시험위원 : 1 과목당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 1과목당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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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제9조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