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미등록 제적자 등록금 환불 관련 안내
1.환불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1학년도 1학기 미등록 제적자
- 2021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학생
- 2021학년도 1학기 이전 학기에 등록금을 자비로 납입한 후 해당 학기 개시일 90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
(예시) 2020.8.27. 등록금 납부(2020.2학기) → 2020.9.10. 가사휴학(2020.2학기)
→ 2021.4.10. 미등록 제적(2021.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환불 대상자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2. 환불 금액
: 서울대학교 학칙 제117조(등록금의 반환) 및 내부 지침에 의하며, 휴학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받았거나 휴·복학을 반복하였을 경우 환불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acc@snu.ac.kr로 학번 명시하여 메일 문의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인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자동 대출 상환됨
3. 환불 절차
3.1. 학생(미등록 제적자): 소속 대학(원)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메일을 통한 비대면 제출 권장)
※ mySNU(학생포털)에 은행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통장사본 제출
4. 환불 시기: 재무과에서 공문을 접수한 시점부터 약 1~2주 이내에 환불(예정)
5. 관련 문의: 재무과 (acc@snu.ac.kr, 02-88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