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단순연장(2년)⌋ 안내
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② 논문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 박사: 수료 후 6년)이 초과된 자 중
③ 학위 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
① 승인 기간은 학위논문제출기한 종료일로부터 2년
② 신청일로부터 추가 2년이 아님에 주의 요망
- 2021년 2월 종료자의 경우 - 2023년 2월 연장가능
- 2021년 8월 종료자의 경우 - 2023년 8월까지 연장 가능
③ 참고: 승인 후 최종 연장된 기간까지도 논문을 제출 하지 못한 경우 우 후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는 교과학점(석6, 박9)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당 등록금(석1개학기, 박2개학기 이상) 납부 필요
문의: 건축학과 대학원담당 (☏02-880-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