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 알림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2020년 1월 이후~현재)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학부생, 대학원생 : 2020학년도 4/4분기 재학생(연구생 제외)
2) 공통사항: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신입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
3. 선발방법 :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혹은 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선발자 지원 불가
4. 선발인원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00명 내외
5. 제출서류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건보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증빙(폐업사실증명원 등) : 2020년 1월~현재
6)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7) 자연재해 피해내역(2020년 1월 이후~현재)
*장학신청서 제출필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대학원생은 2), 3) 제출필수)
***4), 5), 6), 7)은 해당자만 제출
6.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1년 1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7. 신청기간 : 2020. 11. 23.(월) ~ 12. 11.(금)
8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건축학과사무실로 제출
(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