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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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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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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만’나이 표기 삭제

2)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8세→12세, 학년은 2학년→6학년으로 변경

(단,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

나. 시행일: 2025. 4. 23.(수)

 

9(임신·출산휴학 및 육아휴학) ① 여성인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임신·출산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③ 제2항의 육아휴학은 학사 및 대학원과정을 통산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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