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알림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을 알립니다.
가. 주요내용
1)‘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만’나이 표기 삭제
2)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8세→12세, 학년은 2학년→6학년으로 변경
(단, 자녀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고등학교 1학년)
나. 시행일: 2025. 4. 23.(수)
제9조(임신·출산휴학 및 육아휴학) ① 여성인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임신·출산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③ 제2항의 육아휴학은 학사 및 대학원과정을 통산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