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자체 점검 안내
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서울대학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연구실)에서는 게시물(본문, 첨부파일, 이미지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원인: 홈페이지 운영•관리•이용시 부주의(게시글 및 첨부파일, 댓글 등의 개인정보 포함), 사이트 설계 및 개발 오류 등
- 예방 방법: 붙임1(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참고
- 점검 방법:붙임2(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3. 점검대상: 학내 도메인(*.snu.ac.kr) 또는 학내 IP를 사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웹)
4. 점검도구: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https://pscan.snu.ac.kr)
※ 미점검 홈페이지는 학외에서의 접속 차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