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 23. ~ 9. 5.)
❍ 주요 사항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