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 9. ~ 8. 22.)
❍ 주요 사항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