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격리면제서 관련 일부 서식 변경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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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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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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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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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 |
044-203-6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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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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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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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G20 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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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