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4.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