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체계 완화(입국 후 검사 중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적용시점: '22. 10. 1.(토)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의무 검사 | 입국 후 1일차 의무 검사 중단 |
대상 | 모든 입국자 | 입국 후 3일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
*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