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1.2.24~)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發 입국자 대상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7.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모든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항공편 탑승 제한 등 추가
□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첨부파일 참조)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실시)됩니다. ◇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 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필리핀,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러시아(러시아는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7.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7.27일부터 예외없이 적용 예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지정기관은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 참고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