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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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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및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안내('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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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해외유입 급증 등에 따른 긴급대응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을 확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추가 강화 안내 및 협조('22.1.20.~)

 

□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 (예시) ‘22.1.22. 1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3 참고)

 

□ 시행: '22.1.20.() 입국자부터 적용

 

 

.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이용 대상 확대 및 협조 요청('22.1.20.~)

 

□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지역사회로 이동 시 이용중인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

* 승용차(자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KTX 전용칸)

 

❍ 대상: (현행) 국내예방접종자(Qoov앱 확인) 등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국내예방접종자 등 포함)

 

❍ 내용: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 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 제주시 관할 해외입국자 등 방역교통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시행: '22.1.20.()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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