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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ite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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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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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나. 시행일: '22.1.13.(목)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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